그룹 빅뱅 멤버 탑이 신곡 '꽃 길' 음원 발매와 관련해 겸직금지 규정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탑 [사진=연합뉴스]

19일 한 매체는 용산구가 군인 신분인 탑이 음원을 발매하며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지난 14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의 신곡 발매와 관련해 병무청에 확인 요청했으며, 탑에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작성한 음원 관련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구는 음원 '꽃 길'이 발매된 다음 날인 14일, 탑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여부와 영리 활동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질의했다. 병무청은 이번주 중으로 검토를 끝낸 뒤 밥변할 것으로 추측된다. 

'꽃 길'은 지난 13일 탑이 속한 빅뱅이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 신곡으로, 빅뱅 멤버들의 군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마주한 팬들을 위해 만든 곡이다. 지드래곤과 탑이 직접 작사를 맡았으며 가창에도 참여했으며 현재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지키고 있다.

탑은 용산구 측에 "'꽃 길'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제작이 완료된 곡이며, 음원이 발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탑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이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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