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정식 재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안희정 전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측은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은 강제추행을 부정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측은 앞으로의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씨와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의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한 7월 초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일곱차례 공판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김지은씨의 증인신문은 6일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다른 증인신문이 종결된 뒤 추가적으로 피해자 증인신문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지은씨의 증인신문이 있는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1심 판결은 늦어도 7월 말 경에는 나올 전망이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