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주폭 사건의 피해자가 선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5일 지역 의사회와 대한 응급의학회 등이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일 임씨는 손가락 골절으로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임씨는 의사 A씨가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어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임씨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 행위를 이어나갔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술에 너무 취해 과한 행동을 했다. 피해를 당한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임씨에 대한 선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씨는당초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술이 깬 뒤 다시 재개된 조사에서는 “의사에게 미안하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재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뇌진탕 증세를 나타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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