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라정찬 대표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31일 6920원에서 올해 3월 16일 6만2200원까지 상승했다.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청이 반려됐고 이후 주가는 급락했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대조군이 없으며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네이처셀의 주가는 3월 19일 4만3600원으로 내려갔다. 11일에는 2만원대까지 하락했다.

네이처셀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7일 네이처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일 라 대표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 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네이처셀 측은 현재 혐의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 코스닥시장에서 네이처셀은 전날보다 주가가 27.63% 떨어져 1만10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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