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29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2016년 7~12월에 다른 시기보다 많은 최소 월 750만원~최대 1285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처음으로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다. 올해 5월까지 903차례에 걸쳐 총 9억 6천 48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임기간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천 9백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월평균 660여만원 수준이다.

양승태 전 원장은 2015년 1월부터 퇴임 날인 2017년 9월 22일까지 총 2억 2천 36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지급내역의 23.1%에 해당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부터 이번 자료가 공개된 올해 5월 31일까지 총 5천 92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되온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행정처장은 월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전 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특활비를 직원 격려금이나 회식·접대 비용으로 쓰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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