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미미쿠키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팔아 논란이 된 가운데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 측이 사건 관련 고소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다.

 

 

27일 오전 농라마트 측은 "미미쿠키 형사 고소 위임장 제출 바랍니다 - 현재까지 6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농라마트 측은 현재 미미쿠키에서 롤케익, 타르트, 쿠키 등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위임장을 받고 있다. 이미 환불을 받은 구매자도 고소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판매자가 수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성분 검사 후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 여부가 결정된다.

 

 

농라마트는 더불어 "추석 연휴를 감안해 롤케익, 타르트, 쿠키 구매자 중 환불이 안 된 구매자는  미미쿠키 판매자에게 구매자 미환불 여부를 파악한 후 10월 3일부터 주)농라에서 선지급하고 판매자에게 후 수령하겠다"고 안내했다.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판매자가 수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환불 역시 거절하고 있기에 해당 상품 구매자의 환불은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환불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선지급은 농라마트 구매자에 한정되며 인스타그램, 카스, 블로그 등을 통해 구매한 구매자는 제외된다. 또 미미쿠키가 마지막 판매글을 올린 9월 17일 이전에 농라마트에 가입한 사람에 한정해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사진=네이버 카페 '농라마트'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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