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 폭행사건에 대한 또다른 시각의 해석이 나왔다.
24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는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 사건 논란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얼굴에 난 상처를 공개하며 자신의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해왔다. 구하라는 이에 쌍방폭행이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결국 경찰서로까지 이어졌다.
이날 ‘풍문쇼’에는 구하라가 A씨에게 맞아서 든 멍 사진을 두고 현직 격투기 선수의 말을 빌려 ‘일방적 타격만으로 생긴 멍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구하라의 후배의 증언도 재조명 됐다. 구하라의 후배는 A씨가 “이 와중에 잠이 오냐”라며 자고 있는 구하라를 발로 찼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구하라 후배의 목격은 신빙성이 없다는 게 ‘풍문쇼’ 일부 패널들의 주장이었다. 같은 방에 자고 있었지만 싸움이 끝난 뒤 목격했고, 이전까지의 상황은 소리에 의존한 증언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후 구하라가 합의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 변호사는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합의하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서 쌍방이 모두 무혐의 결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상해죄로 조사 중이라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될 뿐이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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