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벌인 양육권 분쟁에서 고개를 숙였다.

사진=tvN '택시' 방송 캡처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옥소리는 항소까지 하며 재판을 진행했지만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옥소리는 해당 매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6개월 간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어 옥소리는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소리는 1996년 12월 배우 박철과 결혼, 딸아이를 얻었으나 2007년 이혼한 뒤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2011년 재혼했고 1남1녀를 낳았다. 옥소리 가족은 대만에서 거주 중이었지만 A씨가 옥소리를 떠나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리며 파경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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