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 김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김성수는 21일 오전 경찰 조사 이후 기자회견에서 “동생도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성수의 동생 김 씨는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살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씨를 붙잡고 김성수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도왔다. 하지만 그동안 공동살해 혐의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김성수를 검찰 송치하면서 “공동폭행 혐의는 적용되나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에 걸친 CCTV 정밀분석, 감식 및 부검 결과, 법률 전문가들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김성수 동생 김 씨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보다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김성수 동생 김 씨는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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