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고 2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연합뉴스 제공

26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반도체 기업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을 구속했다.

지난 1998년 2월 설립됐으며 2002년 12월 코스닥에 상장한 바른전자는 2015년 중국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보도로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주가는 한 달 사이 3배 넘게 뛰었고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중국 투자 유치와 관련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수법으로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에 뇌물을 준 혐의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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