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화사가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5일 국세청이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 중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2440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등 30억 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다.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로 과반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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