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가 징역 5년 선고 요청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희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하 변 대표)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태플릿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 등 언론사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변 대표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체적 정황 뒷받침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 변호인은 “국가권력에 힘입어 변 대표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라며 “명백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 요청했다.

변 대표 역시 최후진술에서 “도 넘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진실 여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 선고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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