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피의자 문영일 PD가 구속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의 피의자 문영일 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해온 방배경찰서는 20일 오전 피의자 문영일을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방배경찰서는 문영일 피의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구속영장은 15일 새벽에 집행되어 피의자 문영일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방배경찰서는 김창환 회장 및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 교사ㆍ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이정현 대표 개인은 불기소 의견(무혐의), 법인은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로 송치된 구속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12월 29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지난 4년간 문영일 PD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회장인 김창환은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는 없었다며 반박했으나, 두 형제는 문영일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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