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산모에게 분만을 지시한 산부인과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했다가 태아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원장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여러차례 분만 촉진제 투여를 지시했다.

산모는 10시간 30분이 넘도록 의사를 만나지 못한 채 분만 촉진제를 맞은 끝에 호흡이 멈춘 신생아를 출산했다. 뇌에 손상을 입은 채 태어난 아기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다.

이에 원장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업무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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