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명희 전 이사장을 출입법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의 가사도우미 11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경부터 필리핀인 20여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확인댔지만, 공소시효가 5년인 탓에 11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이들은 조양호 항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 부부가 사는 평창동 자택,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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