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도산으로 법원에 맡겨진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는 유재석과 김용민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원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고 판단,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재석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원,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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