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총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병헌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병헌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전병헌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입술과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범죄자가 돼 있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의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검찰이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깊은 모멸감을 느끼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전병헌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병헌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병헌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열린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