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학회를 통해 제기됐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발표자로 나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거래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호 가운데 22.8%(153만호)는 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다수인 77.2%(520만호)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진유 교수는 임차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학회 세미나 주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신고제 도입 검토 가능성을 열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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