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인 여성이 석방됐다.

11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김정남 살해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가 인도네시아 국적자 시티 아이샤에 대한 살인혐의 기소를 취하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시티를 석방했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재판부는 기소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시티는 지난 2017년 2월 13일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 티 흐엉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흐엉과 시티는 경찰조사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기름 같은 느낌의 물질을 얼굴에 바른 뒤 카메라로 반응을 찍어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말레이 검찰은 그간 두 여성이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샤알람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지난해 8월 두 사람과 북한인 용의자들 간에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고 판단, 자기 변론에 나설 것을 지시했기에 이날 기소취하 결정은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현지에서는 흐엉 역시 기소가 취하돼 조만간 석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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