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을 주장해오던 방배초등학교 인질범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6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양(10세)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며 혐의는 미수(인질강요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을 벌인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씨 측은 병력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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