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사진=연합뉴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공서, 병원 등 휴무 여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하지만 최근 개별 조례를 제정해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2017년 서울시가 최초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시행한 이후 경기도,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 병원 및 약국의 선택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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