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탑승할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수하물 규정이다. 대부분 비슷하나 기내 수하물 허용 기준 등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행 전 자신이 탈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항공사들의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은 올해 4월 한달간 수하물 규정준수 캠페인을 열었다. 이후 규정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기내에 반입이 차단되고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에는 수하물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변화했다. 개수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수수료도 함께 부과된다.

1인당 3면 길이 합 115cm 이하, 무게 10kg 이하의 휴대용 소형가방이나 기내용 여행 가방, 면세품 쇼핑백 1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탄력적으로 규정한 범위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10kg 이하의 기내수하물 1개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유아용품이나 소형 전자기기, 도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부피가 큰 유모차는 제외된다.

진에어는 기내 수하물은 12kg까지 무료이며 위탁수하물의 경우 최대 15kg 무료, 최대 32kg까지 가능하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기내수하물은 일반석 12kg까지 가능하며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18kg까지 허용한다. 대한항공의 위탁 수하물은 좌석 등급에 따라 다르다. 일반석 23kg, 프레스티지석 32kg, 일등석 32kg까지 무료다.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 수하물은 10kg로 한하고 있으며 삼변의 합 115cm 이내의 수하물만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 모두 동일하다.

한편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160Wh가 넘는 리튬 배터리와 라이터,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휴대하여 객실 반입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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