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출석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두진술에서는 “무려 80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돼 8개월이 넘는 수사를 해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하나 창작했다. 법관생활 42년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며 “법률가가 쓴 법률문서라기보다는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쓴 한편의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라며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것을 왜곡하고 견강부회하고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해 줄거리 만들었다”며 “마지막 공소사실을 축약해야 하는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는 재판거래는 어디갔는지 보이지 않고 겨우 심의관들에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끝을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며 “용은 커녕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됐다는 점과 검찰 조사도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전혀 답변과는 다른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또 “취임 첫날부터 퇴임 마지막 날까지 모든 직무행위를 샅샅이 뒤져서 그중에 뭔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수사였다는 것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도 모두진술에서 “공소장에는 이익도모로 단죄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보다 나은 사법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며 “저 스스로는 물론 법원행정처 누구라도 불법인 줄 알면서 못 본 체 한 적이 없다. 사심없이 일했노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전했다. 고 전 대법관은 “사후에 보기에 다소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이를 곧바로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31일, 6월 5일 3번에 걸쳐 검찰측 서증조사를 한 뒤 7일부터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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