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에 이어 음주운전 보호관찰도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하면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적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 수감돼 실형을 살아야 한다.

정부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발맞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이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달아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을 달아 보호관찰할 수 있다. 6월 말 현재 5223명의 음주운전 사범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5만2535명)의 10% 수준이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지난해 4.4%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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