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가 방송 중 반려견을 폭행한 유튜버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버 A씨(29세)의 동물 학대 혐의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3만명 이상을 보유한 해당 유튜버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침대에 내던지는 등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누리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씨는 “내가 내 강아지를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방식이다”라고 대응했다. 결국 경찰을 돌려 보냈으나, A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내사 중에 있다.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캡쳐본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현재 5만 5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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