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 당시 8개월 전 보수했다고 신고한 자동화재 신고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께 이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을 당시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 요양병원이 있는 지상 5층짜리 건물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외부업체에 의뢰해 건물에 대한 자체 종합정밀점검을 벌였다.

이때 자동화재속보설비 불량 등 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올해 1월 31일 보수 완료했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이번 화재 때 해당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불이 난 것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화재 사실을 신고하는 기기다. 건물 각 층 천장 등에 설치된 감지기가 화재 사실을 전달하면 수신기가 미리 녹음된 멘트로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신고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화재속보설비로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확한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병원에서 불이 시작했을 당시 발화지점인 4층 보일러실의 문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당시 병원 관계자 4명은 소화기로 보일러실에 대한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진화에 실패하자 보일러실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대피했다. 이에 따라 연기와 유독가스가 병실로 빠르게 퍼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0분 이상 보일러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요양병원 4층 내 보일러실에 설치된 의료용 산소공급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던 중 산소 가스가 누출돼 착화한 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32명 가운데 A씨 등 2명이 숨졌으며 중상자 8명을 포함해 47명이 다쳤다. 또 병원 내부와 산소발생기 등 의료 장비가 타 87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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