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의혹에 대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는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의혹을 두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MBC

검찰은 표창장을 수여한 2012년 9월 7일을 위조일로 보고 공소시효 만료 마지막 날인 9월 6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표창장 수여할 때 오전에 수여하든, 오후에 수여하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표창장을 프린트하고 미리 준비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에 바로 위조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문서를 발생시킨다?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소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했다’ 이 핑계가 너무 궁색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직 검사 역시 “원본도 찾지 않고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청문회 당일 기소를 한 것 자체만 봐도 이게 특수부의 수사가 굉장히 의도를 한 수사다 특수수사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고 일반형사부보다 무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누가 정부 정권을 잡더라도 검찰권이 이렇게 남용이 되어서는 정치와 청와대와 이것들을 능가하게 돼버려서”라고 전했다.

사문서 위조죄는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혐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함께 기소하는게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입시에 활용한 것은 2014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는 한참 남은 상황에서 사문서 위조로만 기소를 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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