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이 진행됐다.

박형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한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안이 걸려있다”라며 “투자자와 운영자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게 부인의 행적을 통해서 나타난 거다. 부인이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국 수석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거다”라고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더불어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투자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 된다며 “이미 이 펀드가 아주 중대한 범죄형 펀드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나. 1년에 한번밖에 안봤다는 그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관련 사업들에 연루가 돼 있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 펀드들은 주식 우회상장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시민 이사장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걸 범벅해서 이야기하신다”라며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보도는 사실과 사실 아닌 걸 뒤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토론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조국 장관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의혹이) 나오면 조사하고 하는 걸 보니 너무 심하더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지난 청문회 때 딸 출생신고를 할아버지가 했다고 한 걸 두고 위장신고라고 하더라. 그때 출생기록부 관련 법령이 아버지 위임을 받았냐, 어머니 위임을 받았냐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서 ‘부’(父)로 돼있다 그걸 위장신고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다, 위선자다, 거짓말이다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수 있지만 이걸로 온 국민이 한달 동안이나 매달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내가 호적 양식까지 기억한다. 대리 신고 할 수 있다. 그럼 부의 대리 누구, 모의 대리 누구라고 적지 당사자로 적지 않는다. 조부모가 했으면 조부모라고 적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이 몇 날 밤을 새면서 분석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다더라. 조국 장관은 본인이 한 일이지 모른다고 한다. 10억 내지 20억 많은 돈이 움직이는데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민정수석 되고 재산신고 하는 과정에서 다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것이 블라인드 펀드인지, 투자에 직접 관여한 건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러니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 벌써 과잉수사라고 공격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며 “검찰이 지금 중간발표를 할 수 없지 않나 뭐가 사실로 확인되고 뭘로 기소를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수사과잉이다라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주호영 의원께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이 당면한 과제는 명백하다. 5촌 조카와 관련한, 그리고 우회상장을 포함한 기업 활동에서 불법이 있었다. 허위공시, 주가조작, 횡령이 있다. 핵심은 10억원을 빌려줬다가 그것도 시기를 달리해서 또 시기를 달리해서 받았다.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공범이냐 아니냐다. 공범이면 영장청구를 하는 거다. 검찰은 공범인 걸 증명하고 싶어서 한달 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조사를 충분히 했고, 기소를 할 거면 하라는 거다. 영장을 치려면 치고,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출석요구조차도 못하고 있는 또는 안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만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 불구속기소를 하든 처리할 시점을 넘었다는 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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