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우리 공군의 F-15K 독도비행에 항의한데 대한 유감을 표했다.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공군이 독도 영공을 비행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이라며 공식 항의했다.

사진=연합뉴스

NHK 보도에 따르면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항의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이 사전에 독도 영공 비행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한국 전투기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 주변을 비행했다”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더불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한국 측이 현명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라며 “이러한 북한 상황 가운데,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한일이 확실히 연대하지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바, 방위 당국이 그러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며 양국의 연대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일본 측이 우리 무관을 초치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면서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독도에 대한 일측의 영유권 관련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며 “우리 군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주일본 우리 무관도 일측의 부당한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일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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