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출석일자 등을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이기도 하다.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는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특히나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권력 압력에 의한 황제소환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개선방안을 두고 고민하던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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