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남은 회기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선언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건 1964년. 당시 김대중 민주당 의원이 임시국회에서 김준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결국 임시국회가 마감되며 김준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1969년에도 3선 개헌을 막기 위해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상임위 진행 발언에 그쳐 널리 알려지지는 못했다.

지난 2016년에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고, 독소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43년만에 부활시켰다. 총 192시간 25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마지막 주자였던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간 발언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의미한다.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될 때까지 본회의는 산회되지 않는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경우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소식이 전해지며 본희의 의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던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의 부모님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식이 어머니는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협상카드로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당신들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내준 것이 아니다. 꼭 사과를 받겠다”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기자회견 이후 민식이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민식이법, 유치원3법, 데이터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제외하더라도 198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며 필리버스터의 향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