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했다.

31일자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특별사면에 포함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포함됐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다만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라며 "장기간 자격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분들이 사면 등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유아가 있거나 부부가 함께 수감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27명은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돼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또는 감경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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