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문 대통령이 자가격리 대상 되는 건 아니냐는 말이 쏟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부시장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시장은 26일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회의 참석자와 취재기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도 해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가격리 논란도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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