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검찰이 이병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지 닷새 만에 110억 원대 뇌물·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밤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된다.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 5천만 원, 대보그룹에 5억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 원, ABC상사에 2억 원, 능인선원에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실소유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다스에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도 적용된다. 아울러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혐의액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 종범 및 측근들의 구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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