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23일 청와대가 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과 웹툰작가 윤서인 처벌에 관한 청원에 대책안을 전했다.
 

(사진=일베 홈페이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서인 처벌에 관해서는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며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측 대응은 없다”이라고 밝혔다.

일베 폐쇄 요청 청원은 지난 2월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오는 25일 마감되는 윤서인 처벌 청원은 당일 오전까지 23만7860여명이 동의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며 "방통위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가 여기에 해당돼 폐쇄됐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 방통위가 방심위와 협의해 차별, 비하 사이트 전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표한 개헌안에서 정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 바꿔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다"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서인의 만평에 대해서는 국민의 거센 비판 속 공개 10여분만에 삭제된 점, 작가가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한 점을 들어 "국민 비판을 통해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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