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둔 일부 상인들과 수협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수협 측이 법원 판결에 따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사인들이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물리적인 갈등이 빚어졌다.
수협에 따르면 법원 집행관 등이 이날 오전 7시 39분경 이주 거부 상인 95명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 노점상연합회가 이를 막아서며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수협 측은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에 추락사고가 일어나고, 최근에는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하는 등 늙은 시장 환경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50여 회 이상 만나 노력했지만, 일부 상인들이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해 갈등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구시장 측 상인들을 만나 3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런데도 일부 구시장 상인으로 이뤄진 '현대화비생대책총연합'이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시장을 불법점유 하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했다”고 전했다.
수협은 상인 358명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에서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승소했다. 이날 강제집행이 시도된 점포는 대법원 선고를 받아 확정판결이 난 곳이다.
이에 수협은 강제집행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며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구조물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제집행과 관련 없이 신시장 입주를 원하는 상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둔 상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는 별개로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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