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아르바이트 020서비스 알바콜과 함께 역대 최저임금 인상 히스토리와 관련한 설문통계 조사를 실시했다.

 

두 자릿수 인상에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보다 '부족'

사진=인크루트, 알바콜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시급 8천350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일급(8시간 기준)은 6만6천8백 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 174만5천150원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천530원) 기준 월급만으로는 157만3천770원에서 11% 인상된 수준으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 자릿수 인상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55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2천234원이 되어야 비로소 월평균 지출액과 같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다지만 최저임금제도로는 현재의 소비행태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것이다.

 

5년 전 희망 최저임금은 '6,740원'

사진=인크루트, 알바콜

인크루트가 지난 2013년 8월 취업전선에 있는 2030세대 남녀 6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희망한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740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2013년 4천860원에서 2014년 5천21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의 희망최저임금은 2년이 지난 2016년에도 실혀되지 못했다. 2017년 최저임금 6천470원도 이들의 희망 시급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당시 2030세대의 희망 최저임금 구간으로는 ▲6천원대가 44%로 가장 많았지만, ▲7천 원대(15%)와 ▲1만 원대(9%)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체의 1/4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중 79%는 내년(2014년)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점심값'으로 하자?

사진=인크루트, 알바콜

그렇다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무엇일까?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두잇서베이가 2013년 진행한 최저임금 조사에는 이색 설문결과가 등장한다. '최저임금제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에 1위로 ▲'물가인상률에 비례'(49.4%)가 오른 것에 이어 2위에 ▲'직장인 평균점심값에 비례(25.5%)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

다음으로는 ▲'근무 환경 노동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20.6%)이 3위, ▲'현행 그대로 유지'(4.5%)가 4위 순이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5일부터 12일까지 성인남녀 8천878명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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