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개발하고 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SK디스커버리의 최창원,김철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역시 고발 대상에 속했다.

참사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는 총 6210명, 사망자는 1359명, 생존자는 4851명이었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2년 무혐의를 내리고 2016년 심의를 종료했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를 토대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유통했다. 옥시가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는 유해성이 인정돼 검찰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됐지만 CMIT·MIT를 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피해자들은 2016년에도 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넷은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고발 이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기업에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이들은 여러 연구와 자료가 CMIT·MIT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며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고 환경부는 지난주 제출했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히며 검찰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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