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이 일명 ‘효도사기’ 의혹을 배우 신동욱이 조부에게 효도를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일 TV조선이 배우 신동욱의 할아버지 신호균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해당 인터뷰에는 손자 신동욱에게 임종때까지 자신을 돌보준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효도계약’을 한 사연이 소개됐다.

신호균 할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신동욱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양도한 집에서 지난해 7월 두 달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퇴거 명령을 한 사람은 신동욱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한의사 이모씨였다.

여기에 대전에 1만평이 넘는 땅을 신동욱에게 물려줬지만,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할아버지는 신동욱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욱은 TV조선 취재진의 연락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법무법인에 문의할 것을 말했다.

한편 방송이 나가자 신동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송평수 변호사는 “조부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 중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효도계약 사기에 대해서는 “신동욱 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됐다.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다. 계약상 필요한 서류를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동욱의 조부가 신동욱의 가족을 상대로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을 했고 끊임없이 소송을 진행해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밝히며 "신동욱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동욱 측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신동욱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율의 담당변호사 송평수 입니다.

신동욱 씨의 조부가 신동욱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입장을 보내드립니다.

신동욱 씨는 현재 조부와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신동욱 씨와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신동욱 씨의 조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 씨를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 씨와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입니다.

더하여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신동욱 씨의 조부와 신동욱 씨는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신동욱 씨의 드라마 방영 시기에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 씨와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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