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늘(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카풀 서비스 허용과 함께 규제혁신형 택시를 올해 상반기 출시하기로 하고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합의안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의 단체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 국토교통부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이 서명했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출퇴근 카풀서비스 허용 시간은 현행법상 본래 취지에 맞게 오전 7~9시, 오후 6~8시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 서비스의 다양화와 국민들의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택시 산업의 규제 혁파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감차 방안 또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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