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에 대한 자진철거를 거부했다.

서울시가 예고한 자진철거 기한인 13일 오후 8시까지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이 자진철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일 서울시 측의 강제 철거 역시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해서는 안 된다. 대한애국당은 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이날 중  서울시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한애국당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광화문광장 농성 천막은 불법시설으로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부득이하면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후의 순간까지도 불법 설치한 측에서 자진해서 철거할 것을 기대한다. 강제철거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는 시민이 많은 만큼 대한애국당도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광화문광장에 자리 잡은 세월호 관련 시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변성근 대한애국당 제1사무부총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이 마치 본인의 땅인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월호 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박 시장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할 때 정부의 종합적 지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의료진, 생수, 햇볕을 피할 그늘 등을 먼저 제공한 부분도 있다"며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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