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남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혀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편 A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양팔을 경찰관에게 붙들린 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A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면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는 3년 전 한국에서 만난 아내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4월 베트남으로 건너가 친자확인 검사를 했다.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A는 6월 16일부터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아내, 2세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A는 혼인 과정에 대해 “가정을 꾸려 잘살아 보려 했다”며 영장실질검사에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는 취재진에게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잘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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