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행을 앞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정작 직장인들 대다수는 모르고 있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직장인 1287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다, 61%가 해당 법안 시행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나머지 39%는 ‘안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직장인 3명 중 2명꼴로는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던 셈이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찬반입장을 확인한 결과 ‘찬성’이 9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대’하는 직장인은 4%에 그쳤다.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라는 점이었다. 이어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과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28%)를 갖는다는 응답이 비슷한 지지비율을 나타내며 2~3위에 꼽혔다.

이외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으로 해당 법안을 반겼다.

한편 전체의 4%로 적은 비율이지만 반대입장에 대한 의견도 살펴봤다. 반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음’(34%)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홈페이지 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행위의 예시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직장인들은 응답자들은 이 외의 괴롭힘 사례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내비쳤다. 2위에는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이 꼽혔는데 비슷한 이유로 보인다.

반대이유로는 각각 △‘갑질을 신고한다 한들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21%), 그리고 △‘사장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가 3,4위에 꼽혔다. 공통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끝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직책별 찬반 의견을 교차 분석해 보았다.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팀원’(찬성 97%, 반대 3%)이었고, 반대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본부장,실장,임원(직책자)’(찬성 81%, 반대 19%)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미묘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