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던밀스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조선일보는 지난해 5월 던밀스가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사진=던밀스 인스타그램 캡처

당시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던밀스는 25세이던 2013년부터 계속 입영 시기를 늦춰왔다. 2013년 1월 18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 사유를 들며 입영을 미뤘다.

던밀스는 2017년 6월 29일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당일 신체검사를 받은 던밀스는 검사에서 '신장, 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됐다. 신체검사 등급 4·5급 판정 대상자 중 BMI 2를 가감할 경우 등급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시에 재측정을 하는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진행된 병무청의 불시측정에서도 던밀스는 신장 184cm, 체중 116.7kg, BMI 34.4가 나와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하게 됐다. 그러나 던밀스는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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