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알려졌다. 그간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거듭되는 출석요구 불응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윤지오씨에게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지오씨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3차례 이상 소환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검토된다.

현재 윤지오씨는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윤지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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