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이 100만원 배상을 판결받았다.
개그맨 유상무(39)씨를 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에 대해 법원이 유상무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씨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 표현을 사용해 댓글을 달았다. 당시 유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누리꾼에 대해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댓글을 작성한 횟수와 그로 인해 유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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