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7분부터 시작됐고 오후 4시 35분까지 6시간가량 진행됐다.

신 부장판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직접 조씨를 상대로 심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개별 혐의뿐만 아니라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며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조씨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씨는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했지만, 수수 금액과 방법이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심사 종료 직후 만난 취재진이 “혐의 소명을 어떻게 했나”라고 묻자 “조금 (소명을) 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어떻게 말했나”라는 질문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답했다. 또 “혐의에 대해 조금조금씩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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