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 임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 조직정비와 수사관행 개선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송부 시한을 이틀만 허용하는 등 시간표를 촉박하게 잡은 것 역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다.

지금까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등 총 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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