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그가 말복 전날에는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친 사실도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박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표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모 전 케어 국장을 시켜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했다고 봤다.

검찰은 박 대표가 케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장소가 부족해지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 등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임 전 국장은 정상적인 동물 중 안락사를 할 동물을 순차적으로 선정해 박 대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보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대표가 이 보고를 받고 안락사 실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표가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시가 130만원 상당)를 몰래 갖고 나온 사실도 확인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표가 말복을 맞아 사육견에 대한 불법적인 도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동참한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을 몰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박 대표가 사육장 운영자에게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사육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검찰은 공소 사실에 넣었다. 박 대표는 케어 소유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농사 목적이 아니라 동물보호소 부지를 위해 농지취득자격·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다만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비·후원금 명목으로 67억38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사기)를 비롯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