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세연’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본면 김미나)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확보, 보도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도도맘과 모 증권회사 직원간의 폭행사건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도도맘은 지난 2015년 3월 신사동 한 술집에서 모 증권회사 임원 B씨와 폭행 시비가 붙었다. 제3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는 병을 내리쳤고, 이에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머리를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도맘은 B씨를 포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로 마무리했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도맘과 B씨가 합의해 기소유예 처리됐다.

디스패치는 해당 사건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B씨로부터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도도맘과 공모해 B씨가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를 덮어 씌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메세지 내용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언급한다.

또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라고 조언한다. 또 언론 플레이와 원스톱센터 조사 등을 언급했고, 도도맘은 실제 이같은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디스패치는 도도맘이 무고를 범했고, 강용석이 이를 교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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